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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6장 벌칙

제43조–제46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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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제43조

제43조(벌칙) 제37조를 위반하여 거짓의 보고나 자료를 제출한 자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양벌규정

제44조

제44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3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과태료

제45조

제45조(과태료) ①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해물질의 함유기준을 초과한 제품을 유통시킨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재활용가능률을 지키지 아니하고 제품을 유통시킨 자 1의2. 제15조를 위반하여 회수한 폐기물을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 인계한 자 1의3. 제16조의4제3항 본문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의 인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재사용하지 아니한 자 2.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무상회수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25조제4항을 위반하여 재활용비율을 지키지 아니한 자 4. 제26조를 위반하여 재활용방법과 기준에 따라 재활용하지 아니한 자 5. 제32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폐자동차재활용업을 한 자 5의2. 제3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폐가스류처리업을 한 자 5의3. 제33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자동차의 잔여부분 또는 파쇄잔재물을 처리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자 5의4. 제33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을 처리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자 6. 제34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을 한 자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를 위반하여 유해물질 사용제한을 확인하지 아니하거나 재활용가능률을 평가하지 아니하고 제품을 유통시킨 자(제1항이나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2.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재활용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2의2. 제16조의3을 위반하여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을 분리ㆍ보관 및 처리하지 아니한 자 3.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을 회수ㆍ보관 및 인계하지 아니한 자 4.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파쇄잔재물을 분리ㆍ배출하지 아니한 자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삭제 2. 제16조의4제5항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의 회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32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3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33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전부 처리하지 아니한 자 6. 제35조제4항을 위반하여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를 위반하여 유해물질의 사용제한이나 재활용가능률의 준수 여부를 공표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공표한 자 2. 제13조를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6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수집소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에게 알려주지 아니한 자 4. 제17조(제23조제3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나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 또는 회수의무이행계획서나 회수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5. 제3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재활용결과보고서나 재활용ㆍ에너지회수ㆍ처리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6. 제36조를 위반하여 장부를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7. 제37조를 위반하여 보고ㆍ제출을 하지 아니한 자 8. 제39조를 위반하여 관리표를 작성ㆍ제출하지 아니한 자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46조

제46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45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ㆍ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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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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