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
제43조
제43조(벌칙) 제37조를 위반하여 거짓의 보고나 자료를 제출한 자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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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제43조(벌칙) 제37조를 위반하여 거짓의 보고나 자료를 제출한 자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양벌규정
제44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3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과태료
제45조(과태료) ①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해물질의 함유기준을 초과한 제품을 유통시킨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재활용가능률을 지키지 아니하고 제품을 유통시킨 자 1의2. 제15조를 위반하여 회수한 폐기물을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 인계한 자 1의3. 제16조의4제3항 본문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의 인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재사용하지 아니한 자 2.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무상회수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25조제4항을 위반하여 재활용비율을 지키지 아니한 자 4. 제26조를 위반하여 재활용방법과 기준에 따라 재활용하지 아니한 자 5. 제32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폐자동차재활용업을 한 자 5의2. 제3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폐가스류처리업을 한 자 5의3. 제33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자동차의 잔여부분 또는 파쇄잔재물을 처리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자 5의4. 제33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을 처리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자 6. 제34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을 한 자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를 위반하여 유해물질 사용제한을 확인하지 아니하거나 재활용가능률을 평가하지 아니하고 제품을 유통시킨 자(제1항이나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2.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재활용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2의2. 제16조의3을 위반하여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을 분리ㆍ보관 및 처리하지 아니한 자 3.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을 회수ㆍ보관 및 인계하지 아니한 자 4.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파쇄잔재물을 분리ㆍ배출하지 아니한 자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삭제 2. 제16조의4제5항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의 회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32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3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33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전부 처리하지 아니한 자 6. 제35조제4항을 위반하여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를 위반하여 유해물질의 사용제한이나 재활용가능률의 준수 여부를 공표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공표한 자 2. 제13조를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6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수집소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에게 알려주지 아니한 자 4. 제17조(제23조제3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나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 또는 회수의무이행계획서나 회수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5. 제3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재활용결과보고서나 재활용ㆍ에너지회수ㆍ처리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6. 제36조를 위반하여 장부를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7. 제37조를 위반하여 보고ㆍ제출을 하지 아니한 자 8. 제39조를 위반하여 관리표를 작성ㆍ제출하지 아니한 자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46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45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ㆍ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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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