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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2장 전기ㆍ전자제품과 자동차의 유해물질 사용제한 등

제9조–제14조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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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물질의 사용제한대상ㆍ함유기준 등

제9조

제9조(유해물질의 사용제한대상ㆍ함유기준 등) ①전기ㆍ전자제품과 자동차의 재활용을 쉽도록 하고 환경에 미치는 유해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일상생활에서 사용ㆍ유통되는 양이 많은 제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ㆍ전자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이하 "전기ㆍ전자제품 제조ㆍ수입업자"라 한다)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이하 "자동차 제조ㆍ수입업자"라 한다)는 제조단계에서 환경에 미치는 유해성이 높은 중금속ㆍ난연제(難燃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물질(이하 "유해물질"이라 한다)의 함유기준을 지켜야 한다. 다만, 제품의 특성상 유해물질의 제거가 불가능하거나 대체물질이 없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와 연구ㆍ개발이나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은 유해물질의 분석방법을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재질ㆍ구조 개선지침 등

제10조

제10조(재질ㆍ구조 개선지침 등) ①전기ㆍ전자제품 제조ㆍ수입업자는 제품의 재활용을 쉽도록 하기 위한 재질ㆍ구조에 관한 사항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재질ㆍ구조개선에 관한 지침을 지켜야 한다. ②자동차 제조ㆍ수입업자는 재활용이 쉬운 재질의 사용, 재질의 단순화, 재질정보의 표시, 분리ㆍ해체의 용이성 제고 등의 재질ㆍ구조 개선활동을 통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차별 재활용가능률을 달성하여야 한다. ③ 전기ㆍ전자제품 제조ㆍ수입업자는 제1항의 지침에 따라 재질ㆍ구조개선에 관한 평가서를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은 공동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재질ㆍ구조개선에 관한 평가서를 검증하게 할 수 있다. ⑤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은 전기ㆍ전자제품 제조ㆍ수입업자가 제1항에 따른 지침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지침을 지킬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⑥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은 재활용가능률의 평가방법을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유해물질 사용제한 등의 준수 공표

제11조

제11조(유해물질 사용제한 등의 준수 공표) 전기ㆍ전자제품 제조ㆍ수입업자와 자동차 제조ㆍ수입업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유해물질의 함유기준이나 제10조제2항에 따른 연차별 재활용가능률의 준수 여부를 스스로 확인하거나 평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재활용정보의 제공과 재질ㆍ구조 등의 개선제안 등

제12조

제12조(재활용정보의 제공과 재질ㆍ구조 등의 개선제안 등) ①전기ㆍ전자제품 제조ㆍ수입업자와 자동차 제조ㆍ수입업자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 또는 재활용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재활용사업자"라 한다),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 제32조제2항 각 호의 폐자동차재활용업을 하는 자(이하 "폐자동차재활용업자"라 한다)와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폐가스류처리업을 등록한 자(이하 "폐가스류처리업자"라 한다)가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이나 폐자동차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그 구성재질이나 재활용방법 등에 관한 정보(이하 "재활용정보"라 한다)를 요구하는 경우 핵심기술정보의 유출 등 영업보호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재활용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ㆍ고시하는 재활용정보제공통신망에 가입하여 재활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재활용사업자에게 그 재활용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본다. ②재활용사업자, 폐자동차재활용업자 또는 폐가스류처리업자는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이나 폐자동차를 환경을 보전하면서 경제적으로 재활용하기 위하여 제품의 재질ㆍ구조 등에 대하여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안할 수 있다.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안을 받은 때에는 제품의 안전성 등 특성과 경제성이나 국내기술수준 등에 따른 타당성 검토 후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안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제안을 채택한 경우에는 전기ㆍ전자제품 제조ㆍ수입업자와 자동차 제조ㆍ수입업자에게 그에 따른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재활용촉진을 위한 권고의 이행 여부 등 보고

제13조

제13조(재활용촉진을 위한 권고의 이행 여부 등 보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0조제5항이나 제12조제3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전기ㆍ전자제품 제조ㆍ수입업자와 자동차 제조ㆍ수입업자로 하여금 권고에 따른 이행 여부 등의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재질ㆍ구조개선에 따른 안전성과 내구성 등의 확보 노력

제14조

제14조(재질ㆍ구조개선에 따른 안전성과 내구성 등의 확보 노력) ①전기ㆍ전자제품 제조ㆍ수입업자와 자동차 제조ㆍ수입업자는 제품의 재질ㆍ구조를 개선하려는 경우 재질ㆍ구조의 개선으로 인하여 그 제품의 사용자가 다치는 일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과 내구성 등을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전기ㆍ전자제품 제조ㆍ수입업자와 자동차 제조ㆍ수입업자 및 그 제품의 재활용사업자, 폐자동차재활용업자와 폐가스류처리업자는 그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이나 폐자동차를 재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 재사용하는 제품의 유해물질을 줄이고 재활용이 쉽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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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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