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자동차재활용업의 등록
제32조(폐자동차재활용업의 등록)
①제25조제2항제2호에 따른 폐자동차의 잔여부분 등의 재활용에 관한 영업(이하 "폐자동차재활용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제2항의 업종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장비 등 등록기준을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고, 그 외의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폐자동차재활용업의 업종구분과 영업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파쇄재활용업 :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로부터 인계받은 폐자동차의 잔여부분을 부수어 재활용하는 영업
2. 파쇄잔재물재활용업 : 파쇄재활용업자로부터 인계받은 파쇄잔재물을 재활용하거나 에너지를 회수하는 영업
3. 삭제
③ 제1항에 따라 폐자동차재활용업을 등록ㆍ변경등록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주어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등록을 신청한 자가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배되는 경우
폐가스류처리업의 등록
제32조의2(폐가스류처리업의 등록)
①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처리에 관한 영업(이하 "폐가스류처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장비 등 등록기준을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폐가스류처리업자가 그 등록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고, 그 밖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폐가스류처리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하여는 제32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폐자동차재활용업"은 "폐가스류처리업"으로 본다.
결격사유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폐자동차재활용업 및 폐가스류처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법인인 경우 그 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2.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제34조제1항에 따라 폐자동차재활용업 및 폐가스류처리업의 등록이 취소(제1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록증의 발급 등
제33조의2(등록증의 발급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2조제1항에 따른 폐자동차재활용업의 등록을 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폐자동차재활용업자는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등록증에 적힌 내용이 변경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
③ 폐자동차재활용업자는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자동차의 잔여부분 또는 파쇄잔재물을 처리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④ 폐가스류처리업자에 대한 등록증의 발급ㆍ재발급 및 등록증의 대여 금지 등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폐자동차재활용업"은 "폐가스류처리업"으로, "폐자동차재활용업자"는 "폐가스류처리업자"로, "폐자동차의 잔여부분 또는 파쇄잔재물"은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로 본다.
휴업ㆍ폐업 및 재개업의 신고
제33조의3(휴업ㆍ폐업 및 재개업의 신고)
① 폐자동차재활용업자 또는 폐가스류처리업자는 그 영업을 30일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 또는 30일 이상 휴업 후 재개업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 중인 폐기물의 처리계획을 수립하여 그 폐기물을 전부 처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의 신고를 받은 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등록취소 등
제34조(등록취소 등)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폐자동차재활용업자 또는 폐가스류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나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3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로서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등록을 한 후 2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년 이상 휴업한 경우
4. 제32조제1항 또는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시설 및 장비를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5.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②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등
제34조의2(과징금의 부과ㆍ징수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4조제1항에 따라 폐자동차재활용업자 또는 폐가스류처리업자에 영업정지 처분을 하여야 할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면 그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그 폐자동차재활용업자 또는 폐가스류처리업자가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해당 영업의 정지로 인하여 그 영업의 이용자가 폐기물을 인계ㆍ처리하지 못하여 폐기물이 사업장 안에 적체(積滯)됨으로써 이용자의 사업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2. 해당 폐자동차재활용업자 또는 폐가스류처리업자가 보관중인 폐기물이나 그 영업의 이용자가 보관 중인 폐기물의 적체에 따른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인근지역 주민의 건강에 위해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것으로서 그 밖의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그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加重)하거나 감경(減輕)할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제34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하거나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과징금을 징수한다. 다만, 제33조의3에 따른 휴업 또는 폐업으로 제34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과징금을 징수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징금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기 전에 제34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폐기물 처리명령
제34조의3(폐기물 처리명령)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폐자동차재활용업자 또는 폐가스류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관 중인 폐기물의 처리를 명할 수 있다.
1. 제33조의3제1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하지 아니한 경우
2. 제34조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명령을 받은 자가 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代執行)을 하고 그 비용을 명령위반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폐자동차재활용업자 및 폐가스류처리업자의 지위 승계 등
제35조(폐자동차재활용업자 및 폐가스류처리업자의 지위 승계 등)
①폐자동차재활용업자 또는 폐가스류처리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에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영업시설ㆍ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이 경우 종전의 영업자에 대한 등록은 그 효력을 잃는다.
③제1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는 종전의 폐자동차재활용업자 또는 폐가스류처리업자에 대하여 제34조제1항 각 호의 위반을 사유로 행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영업정지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까지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게 승계되며,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대하여 그 행정처분의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 양수나 합병을 하는 때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효과가 승계되지 아니하거나 처분의 절차를 계속 진행하지 아니한다.
④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폐자동차재활용업자 또는 폐가스류처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개월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