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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35조(폐자동차재활용업자 및 폐가스류처리업자의 지위 승계 등)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35조(폐자동차재활용업자 및 폐가스류처리업자의 지위 승계 등)

폐자동차재활용업자 및 폐가스류처리업자의 지위 승계 등

제35조

제35조(폐자동차재활용업자 및 폐가스류처리업자의 지위 승계 등) ①폐자동차재활용업자 또는 폐가스류처리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에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영업시설ㆍ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이 경우 종전의 영업자에 대한 등록은 그 효력을 잃는다. ③제1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는 종전의 폐자동차재활용업자 또는 폐가스류처리업자에 대하여 제34조제1항 각 호의 위반을 사유로 행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영업정지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까지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게 승계되며,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대하여 그 행정처분의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 양수나 합병을 하는 때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효과가 승계되지 아니하거나 처분의 절차를 계속 진행하지 아니한다. ④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폐자동차재활용업자 또는 폐가스류처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개월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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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재활용업의 등록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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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35조(폐자동차재활용업자 및 폐가스류처리업자의 지위 승계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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