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장부의 기록ㆍ보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른 운영관리정보체계에 자료를 전송한 경우에는 기록ㆍ보존한 것으로 본다.
1.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나 자동차 제조ㆍ수입업자
2. 제12조제1항에 따른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의 재활용사업자
3.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
4. 공제조합
5.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 및 폐자동차재활용업자
5의2. 폐가스류처리업자
6. 제30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단체
7. 제39조에 따른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이나 폐자동차를 운반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