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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39조(운반하거나 재활용하는 자의 관리표 작성ㆍ제출의무)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39조(운반하거나 재활용하는 자의 관리표 작성ㆍ제출의무)

운반하거나 재활용하는 자의 관리표 작성ㆍ제출의무

제39조

제39조(운반하거나 재활용하는 자의 관리표 작성ㆍ제출의무)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이나 폐자동차를 운반하거나 재활용한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지침에 따라 그 인계ㆍ인수 등에 관한 정보를 기재한 관리표(이하 "관리표"라 한다)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운영관리정보체계에 그 인계ㆍ인수 등에 관한 정보를 전송한 경우에는 관리표를 작성ㆍ제출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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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39조(운반하거나 재활용하는 자의 관리표 작성ㆍ제출의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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