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
제41조
제41조(청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22조의3에 따라 인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2. 제34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를 명하려는 경우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41조(청문)
청문
제41조(청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22조의3에 따라 인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2. 제34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를 명하려는 경우
인용 형식「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41조(청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