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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40조(관계기관의 협조)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40조(관계기관의 협조)

관계기관의 협조

제40조

제40조(관계기관의 협조)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ㆍ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이나 폐자동차의 재활용을 위한 정책의 수립에 관련된 자료 등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5조 및 제16조의4에 따른 의무대상 사업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필요한 과세정보를 국세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납세자 인적사항 2. 사용목적 3. 사업장 규모의 판단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에 관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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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40조(관계기관의 협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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