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의 위임ㆍ위탁
제42조
제4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ㆍ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각각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나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ㆍ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공단이나 그 밖의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4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4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ㆍ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각각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나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ㆍ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공단이나 그 밖의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인용 형식「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4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