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
제43조
제43조(벌칙) 제37조를 위반하여 거짓의 보고나 자료를 제출한 자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43조(벌칙)
벌칙
제43조(벌칙) 제37조를 위반하여 거짓의 보고나 자료를 제출한 자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인용 형식「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43조(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