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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33조(결격사유)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33조(결격사유)

결격사유

제33조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폐자동차재활용업 및 폐가스류처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법인인 경우 그 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2.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제34조제1항에 따라 폐자동차재활용업 및 폐가스류처리업의 등록이 취소(제1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재활용업의 등록 등 →

제4장 재활용업의 등록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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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33조(결격사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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