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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3장 폐전기ㆍ폐전자제품과 폐자동차의 재활용

제15조–제31조 · 2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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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폐전기ㆍ폐전자제품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 회수ㆍ인계ㆍ재활용의무

제15조

제15조(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 회수ㆍ인계ㆍ재활용의무) 전기ㆍ전자제품의 사용 후 폐기물의 양이 많은 제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ㆍ전자제품을 제조(주문자의 상표를 붙이는 방식에 따라 제조하는 경우에는 그 주문을 말한다)하거나 수입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이하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라 한다)는 자신이 출고한 제품의 폐기물을 회수하여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인계하여 재활용하거나 제21조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에 가입하여 공동으로 회수 및 인계ㆍ재활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의 회수 및 인계ㆍ재활용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가 부담한다.

재활용 목표관리 및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량

제16조

제16조(재활용 목표관리 및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량)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전기ㆍ전자제품의 인구 1인당 장기 재활용목표량(이하 "장기 재활용목표량"이라 한다)을 정하여 5년마다 고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인구 1인당 연도별 재활용목표량(이하 "연도별 재활용목표량"이라 한다)을 매년 고시하여야 한다. 1. 전기ㆍ전자제품 제조ㆍ수입업자의 전기ㆍ전자제품 출고량 2. 폐전기ㆍ폐전자제품 예상발생량 3.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의 분리수거량[「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공표하는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량을 포함한다] 4.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의 재활용실적과 재활용시설 규모 5. 그 밖에 분리수거 여건과 재활용기술 개발의 상황 등 재활용 여건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활용 여건이 변화되어 장기 재활용목표량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장기 재활용목표량을 변경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 연도별 재활용목표량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재활용하여야 하는 양(이하 "재활용의무량"이라 한다)의 산출기준은 전기ㆍ전자제품 출고량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재활용 가치가 높거나 재활용이 특별히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ㆍ전자제품에 대해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품별 연간 출고량 중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재활용하여야 하는 양을 정하여 매년 고시할 수 있다.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 방법 및 기준

제16조의2

제16조의2(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 방법 및 기준)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기준에 따라 재활용방법이 유사한 전기ㆍ전자제품군별로 폐기물을 재활용하여야 한다.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 기후ㆍ생태계변화 유발물질 회수 등

제16조의3

제16조의3(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 기후ㆍ생태계변화 유발물질 회수 등)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는 폐전기ㆍ폐전자제품에서 발생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하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이라 한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회수하여 분리ㆍ보관 및 처리하여야 한다.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의 회수 및 인계의무 등

제16조의4

제16조의4(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의 회수 및 인계의무 등) ① 전기ㆍ전자제품의 사용 후 폐기물의 양이 많은 제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ㆍ전자제품을 판매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이하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라 한다)는 자신이 판매한 제품이 속한 제품군 내의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을 스스로 회수하거나 공제조합에 가입하여 회수의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의 회수의무량(이하 "회수의무량"이라 한다)의 산출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전기ㆍ전자제품의 판매량 2.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량 3.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의 총 매입량 4. 그 밖에 분리수거량, 분리수거 체계 등 회수 여건 ③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는 회수한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을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나 공제조합이 지역별로 설치한 수집소까지 운반하여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가 제1항에 따라 회수한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국내에서 재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나 공제조합은 제3항에 따른 수집소를 지정하고 이를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⑤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는 구매자가 신제품을 구입하면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로 배출한 같은 종류의 제품(다른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가 공급한 같은 종류의 제품을 포함한다)과 신제품의 포장재를 무상(無償)으로 회수하여야 한다.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계획서의 제출 등

제17조

제17조(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계획서의 제출 등) ①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각각 공제조합에 회수ㆍ인계ㆍ재활용의무 또는 회수의무를 대행하게 한 자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획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2.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 회수의무이행계획서 ②제1항에 따라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또는 회수의무이행계획서의 승인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 또는 회수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증명자료와 함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의 징수

제18조

제18조(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의 징수)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제15조에 따른 회수ㆍ인계ㆍ재활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공제조합이 조합원의 회수ㆍ인계ㆍ재활용의무를 대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활용의무량 중 재활용되지 아니한 폐기물의 재활용에 드는 비용에 그 100분의 30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더한 금액(이하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이라 한다)을 그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나 공제조합에 부과ㆍ징수한다. ②제1항에 따른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의 재활용에 드는 비용의 기준과 그 납부시기ㆍ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삭제 ④ 삭제 ⑤ 삭제 ⑥ 삭제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의 징수

제18조의2

제18조의2(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의 징수)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가 제16조의4에 따른 회수 및 인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공제조합이 조합원의 회수의무를 대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수의무량 중 회수되지 아니한 폐기물을 회수하는 데 드는 비용에 그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더한 금액(이하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이라 한다)을 그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나 공제조합에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을 회수하는 데 드는 비용의 기준과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의 납부 시기ㆍ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및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 등의 처리

제18조의3

제18조의3(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및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 등의 처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및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을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납된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및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에 그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되, 납부기한이 지난 후 1주일 내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및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납부기간 내에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및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각각 가산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체납된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및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국세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체납된 자의 국세 및 지방세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및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2조제2항에 따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등 관계 전문기관에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및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에 대한 징수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징수된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및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징수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

신용카드등에 의한 부과금등의 납부

제18조의4

제18조의4(신용카드등에 의한 부과금등의 납부) ①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 및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 "부과금등"이라 한다)의 납부의무자는 부과금등의 납부를 대행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부과금등 납부대행기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부과금등을 납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등으로 부과금등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부과금등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③ 부과금등 납부대행기관은 부과금등의 납부의무자로부터 부과금등의 납부를 대행하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④ 부과금등 납부대행기관의 지정 및 운영과 수수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등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등

제18조의5

제18조의5(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등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및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의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납부기한까지 해당 부과금을 낼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징수를 유예하거나 그 금액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납부의무자의 재산에 중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2. 사업에 손실을 입어 경영상 심각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징수유예나 분할납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징수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그 유예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8조제1항 및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산출된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및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및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의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전이라도 이미 부과된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다. 1. 국세, 지방세, 그 밖의 공과금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2. 강제집행을 받은 경우 3.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 경매가 개시된 경우 5. 법인이 해산한 경우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납부기한 전에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및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을 징수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로운 납부기한을 정하여 납부의무자에게 그 뜻과 변경된 납부기한 등을 고지하여야 한다. ⑥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및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 납부의무의 승계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3조 및 제24조를 준용한다.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등의 용도

제19조

제19조(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등의 용도)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및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폐기물(「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재활용ㆍ회수를 위한 사업이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지원 2. 폐기물의 효율적 재활용ㆍ회수 또는 감량을 위한 연구ㆍ기술개발 3. 지방자치단체의 폐기물 회수ㆍ재활용ㆍ처리의 지원 4. 재활용가능자원의 구입ㆍ비축 5.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의 지원 6.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및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의 징수비용 지급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의 재활용 촉진 등에 대한 지원

제20조

제20조(폐전기ㆍ폐전자제품의 재활용 촉진 등에 대한 지원) ① 국가는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을 회수하여 재활용한 물질을 제품의 제조 등에 사용하는 사업자 또는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의 회수체계를 구축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는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12조제1항에 따른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의 재활용사업자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에게 행정적ㆍ기술적 또는 부과금 감경 등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의 설치ㆍ운영

제20조의4

제20조의4(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태양광 폐패널 및 2차 전지가 포함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이하 이 조에서 "폐배터리등"이라 한다)의 회수ㆍ보관ㆍ재활용을 위한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이하 이 조에서 "거점수거센터"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거점수거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폐배터리등의 회수ㆍ보관ㆍ재활용에 관한 업무 2. 폐배터리등의 성능평가 및 매각에 관한 업무 3. 폐배터리등의 재활용 촉진을 위한 통계조사 및 연구개발에 관한 업무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거점수거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거점수거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설립

제21조

제21조(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설립) ①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 및 재활용사업을 수행하는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1.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제15조에 따른 회수ㆍ인계ㆍ재활용의무 2.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 제16조의4에 따른 회수 및 인계의무 ②공제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③공제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공제조합 설립의 인가 등

제22조

제22조(공제조합 설립의 인가 등) ①공제조합을 설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이 포함된 설립인가 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법인의 정관(목적ㆍ사업범위ㆍ조합원 및 분담금, 그 밖에 조합의 운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회수ㆍ인계ㆍ재활용의무 또는 회수 및 인계의무의 대행을 위한 사업계획서 3. 공제조합에 가입하는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의 참여 약정서 4. 조합원별 재활용의무량 및 회수의무량 5. 자체 재활용시설의 명세(자체 재활용시설을 가지고 있는 조합의 경우만 해당된다) 6. 임원의 이력서 및 취임승낙서 7.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제조합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가를 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공제조합으로 인가를 받은 자가 임원을 교체하여 선임한 때에는 지체 없이 제1항제6호의 서류와 임원 교체선임을 결의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을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제1항에 따라 공제조합으로 인가를 받은 자가 정관의 변경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시정명령 등

제22조의2

제22조의2(시정명령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7조제1항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 및 검사 결과 공제조합 운영 및 업무 집행 등이 법령이나 정관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제조합의 임직원이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이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임직원에 대한 징계ㆍ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인가의 취소

제22조의3

제22조의3(인가의 취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제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 인가를 받은 경우 2. 법령의 개정 등 사정이 변경되어 공제조합의 설립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수익을 목적사업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4.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분담금 등

제23조

제23조(분담금 등) ①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가 공제조합에 가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용의 기준을 고려하여 산정하는 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1.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제18조제2항에 따른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의 재활용에 드는 비용의 기준 2.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의 회수에 드는 비용의 기준 ②제1항에 따른 분담금의 산정기준과 납부절차 등은 조합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공제조합이 회수ㆍ인계ㆍ재활용의무를 대행하는 경우 재활용 방법 및 기준,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회수ㆍ분리ㆍ보관 및 처리,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의 인계,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및 회수의무이행계획서의 제출 등에 관하여는 제16조의2, 제16조의3, 제16조의4제3항 및 제17조를 준용한다.

「민법」의 준용

제24조

제24조(「민법」의 준용) 공제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절 폐자동차

폐자동차 재활용비율의 준수 등

제25조

제25조(폐자동차 재활용비율의 준수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정한 자동차로서 폐차되는 자동차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활용비율(이하 "재활용비율"이라 한다)을 지켜야 한다. 1. 자동차 제조ㆍ수입업자 2.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라 한다) 3. 제32조제2항제1호에 따른 파쇄재활용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파쇄재활용업자"라 한다) 4. 제32조제2항제2호에 따른 파쇄잔재물재활용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라 한다) 5. 폐가스류처리업자 ②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재활용비율이 달성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해당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자동차 제조ㆍ수입업자는 폐자동차의 재활용기술을 개발하고,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와 파쇄재활용업자 등에게 기술지원을 하여야 한다. 2.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폐자동차를 최대한 재활용하여야 하며, 재활용하고 남은 폐자동차의 잔여 부분은 파쇄재활용업자 등에게 인계하여 재활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자동차와 관련 없는 다른 폐기물이 섞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파쇄재활용업자는 제2호 전단에 따라 인계받은 폐자동차의 잔여부분을 부수어 금속류 등을 최대한 회수하고 남은 파쇄잔재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파쇄잔재물은 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에게 인계하여 재활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4. 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는 파쇄잔재물 중 금속류를 최대한 회수하는 등 재활용하거나 파쇄잔재물로부터 에너지를 회수하여야 한다. 5. 폐가스류처리업자는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을 재활용하거나 안전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③자동차 제조ㆍ수입업자는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처리 등 「자동차관리법」 제65조제2항에 따른 폐자동차의 처리에 드는 비용과 폐자동차의 파쇄잔재물(수입되는 폐자동차에서 발생되는 파쇄잔재물은 제외한다)의 재활용에 드는 비용(이하 "폐자동차의 처리ㆍ재활용비용"이라 한다)이 폐차하려는 자동차의 가격(이하 "폐자동차의 가격"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때에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ㆍ파쇄재활용업자ㆍ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 및 폐가스류처리업자와의 계약 등을 통하여 자동차의 폐차를 요청한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으로 회수하여 재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자동차관리법」 제65조제2항 단서에 따라 폐자동차 소유자에게 초과비용을 징수하여 폐자동차를 처리하거나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자동차 제조ㆍ수입업자가 제3항 본문에 따라 폐차하려는 자로부터 무상으로 회수한 자동차를 폐차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회수한 자동차에 대하여 재활용비율을 지켜야 한다.

폐자동차의 재활용방법 등

제26조

제26조(폐자동차의 재활용방법 등)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자동차의 재활용방법과 기준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재활용이 쉽도록 하여야 한다.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등의 회수ㆍ보관 등

제27조

제27조(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등의 회수ㆍ보관 등) ①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폐자동차에 남아 있는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수ㆍ보관한 후 폐가스류처리업자에게 인계하여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파쇄재활용업자는 폐자동차를 부수어 금속류를 회수한 후 발생하는 파쇄잔재물을 분리ㆍ배출하여야 한다. ③ 삭제

폐자동차의 처리ㆍ재활용비용의 충당

제28조

제28조(폐자동차의 처리ㆍ재활용비용의 충당)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ㆍ파쇄재활용업자ㆍ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와 폐가스류처리업자는 폐자동차의 가격이 폐자동차의 처리ㆍ재활용비용을 초과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자동차의 처리ㆍ재활용비용을 폐자동차의 가격에서 공제하여 충당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파쇄재활용업자ㆍ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 및 폐가스류처리업자가 폐자동차를 처리ㆍ재활용하는데 드는 비용을 폐차가격에서 공제할 수 있다.

사업자단체의 설립

제29조

제29조(사업자단체의 설립) ①제25조제1항 각 호의 자는 재활용비율의 달성을 위한 관련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단체"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사업자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③사업자단체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사업자단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사업자단체의 인가절차 등

제30조

제30조(사업자단체의 인가절차 등) ①사업자단체를 설립하려는 자는 법인의 설립목적ㆍ사업범위 및 법인의 정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설립인가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가를 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사업자단체로 인가를 받은 자가 정관의 변경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폐자동차 재활용결과의 보고 등

제31조

제31조(폐자동차 재활용결과의 보고 등) ①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분기별 재활용결과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를 3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폐자동차를 재활용한 양 2. 파쇄재활용사업자 등에게 인계한 양 3. 폐가스류처리업자에게 인계한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양 ②파쇄재활용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분기별 재활용결과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폐자동차를 재활용한 양 2. 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에게 인계한 양 ③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는 파쇄잔재물의 분기별 재활용과 에너지 회수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폐가스류처리업자는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분기별 재활용과 처리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자동차 제조ㆍ수입업자는 제25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의 폐차를 요청한 자로부터 무상으로 회수하여 재활용한 때에는 분기별 재활용ㆍ처리와 에너지 회수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활용실적 등의 제출은 사업자단체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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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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