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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7조(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계획서의 제출 등)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7조(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계획서의 제출 등)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계획서의 제출 등

제17조

제17조(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계획서의 제출 등) ①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각각 공제조합에 회수ㆍ인계ㆍ재활용의무 또는 회수의무를 대행하게 한 자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획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2.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 회수의무이행계획서 ②제1항에 따라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또는 회수의무이행계획서의 승인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 또는 회수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증명자료와 함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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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7조(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계획서의 제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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