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 방법 및 기준
제16조의2
제16조의2(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 방법 및 기준)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기준에 따라 재활용방법이 유사한 전기ㆍ전자제품군별로 폐기물을 재활용하여야 한다.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 방법 및 기준)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 방법 및 기준
제16조의2(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 방법 및 기준)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기준에 따라 재활용방법이 유사한 전기ㆍ전자제품군별로 폐기물을 재활용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 방법 및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