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자동차 재활용비율의 준수 등
제25조(폐자동차 재활용비율의 준수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정한 자동차로서 폐차되는 자동차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활용비율(이하 "재활용비율"이라 한다)을 지켜야 한다.
1. 자동차 제조ㆍ수입업자
2.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라 한다)
3. 제32조제2항제1호에 따른 파쇄재활용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파쇄재활용업자"라 한다)
4. 제32조제2항제2호에 따른 파쇄잔재물재활용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라 한다)
5. 폐가스류처리업자
②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재활용비율이 달성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해당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자동차 제조ㆍ수입업자는 폐자동차의 재활용기술을 개발하고,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와 파쇄재활용업자 등에게 기술지원을 하여야 한다.
2.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폐자동차를 최대한 재활용하여야 하며, 재활용하고 남은 폐자동차의 잔여 부분은 파쇄재활용업자 등에게 인계하여 재활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자동차와 관련 없는 다른 폐기물이 섞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파쇄재활용업자는 제2호 전단에 따라 인계받은 폐자동차의 잔여부분을 부수어 금속류 등을 최대한 회수하고 남은 파쇄잔재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파쇄잔재물은 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에게 인계하여 재활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4. 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는 파쇄잔재물 중 금속류를 최대한 회수하는 등 재활용하거나 파쇄잔재물로부터 에너지를 회수하여야 한다.
5. 폐가스류처리업자는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을 재활용하거나 안전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③자동차 제조ㆍ수입업자는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처리 등 「자동차관리법」 제65조제2항에 따른 폐자동차의 처리에 드는 비용과 폐자동차의 파쇄잔재물(수입되는 폐자동차에서 발생되는 파쇄잔재물은 제외한다)의 재활용에 드는 비용(이하 "폐자동차의 처리ㆍ재활용비용"이라 한다)이 폐차하려는 자동차의 가격(이하 "폐자동차의 가격"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때에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ㆍ파쇄재활용업자ㆍ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 및 폐가스류처리업자와의 계약 등을 통하여 자동차의 폐차를 요청한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으로 회수하여 재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자동차관리법」 제65조제2항 단서에 따라 폐자동차 소유자에게 초과비용을 징수하여 폐자동차를 처리하거나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자동차 제조ㆍ수입업자가 제3항 본문에 따라 폐차하려는 자로부터 무상으로 회수한 자동차를 폐차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회수한 자동차에 대하여 재활용비율을 지켜야 한다.
폐자동차의 재활용방법 등
제26조(폐자동차의 재활용방법 등)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자동차의 재활용방법과 기준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재활용이 쉽도록 하여야 한다.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등의 회수ㆍ보관 등
제27조(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등의 회수ㆍ보관 등)
①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폐자동차에 남아 있는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수ㆍ보관한 후 폐가스류처리업자에게 인계하여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파쇄재활용업자는 폐자동차를 부수어 금속류를 회수한 후 발생하는 파쇄잔재물을 분리ㆍ배출하여야 한다.
③ 삭제
폐자동차의 처리ㆍ재활용비용의 충당
제28조(폐자동차의 처리ㆍ재활용비용의 충당)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ㆍ파쇄재활용업자ㆍ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와 폐가스류처리업자는 폐자동차의 가격이 폐자동차의 처리ㆍ재활용비용을 초과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자동차의 처리ㆍ재활용비용을 폐자동차의 가격에서 공제하여 충당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파쇄재활용업자ㆍ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 및 폐가스류처리업자가 폐자동차를 처리ㆍ재활용하는데 드는 비용을 폐차가격에서 공제할 수 있다.
사업자단체의 설립
제29조(사업자단체의 설립)
①제25조제1항 각 호의 자는 재활용비율의 달성을 위한 관련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단체"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사업자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③사업자단체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사업자단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사업자단체의 인가절차 등
제30조(사업자단체의 인가절차 등)
①사업자단체를 설립하려는 자는 법인의 설립목적ㆍ사업범위 및 법인의 정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설립인가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가를 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사업자단체로 인가를 받은 자가 정관의 변경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폐자동차 재활용결과의 보고 등
제31조(폐자동차 재활용결과의 보고 등)
①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분기별 재활용결과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를 3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폐자동차를 재활용한 양
2. 파쇄재활용사업자 등에게 인계한 양
3. 폐가스류처리업자에게 인계한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양
②파쇄재활용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분기별 재활용결과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폐자동차를 재활용한 양
2. 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에게 인계한 양
③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는 파쇄잔재물의 분기별 재활용과 에너지 회수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폐가스류처리업자는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분기별 재활용과 처리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자동차 제조ㆍ수입업자는 제25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의 폐차를 요청한 자로부터 무상으로 회수하여 재활용한 때에는 분기별 재활용ㆍ처리와 에너지 회수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활용실적 등의 제출은 사업자단체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