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자동차의 재활용방법 등
제26조
제26조(폐자동차의 재활용방법 등)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자동차의 재활용방법과 기준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재활용이 쉽도록 하여야 한다.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26조(폐자동차의 재활용방법 등)
폐자동차의 재활용방법 등
제26조(폐자동차의 재활용방법 등)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자동차의 재활용방법과 기준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재활용이 쉽도록 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26조(폐자동차의 재활용방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