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단체의 설립
제29조
제29조(사업자단체의 설립) ①제25조제1항 각 호의 자는 재활용비율의 달성을 위한 관련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단체"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사업자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③사업자단체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사업자단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29조(사업자단체의 설립)
사업자단체의 설립
제29조(사업자단체의 설립) ①제25조제1항 각 호의 자는 재활용비율의 달성을 위한 관련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단체"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사업자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③사업자단체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사업자단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인용 형식「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29조(사업자단체의 설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