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24조(「민법」의 준용)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24조(「민법」의 준용)

「민법」의 준용

제24조

제24조(「민법」의 준용) 공제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절 폐전기ㆍ폐전자제품 →

제1절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24조(「민법」의 준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