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의 준용
제24조
제24조(「민법」의 준용) 공제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24조(「민법」의 준용)
「민법」의 준용
제24조(「민법」의 준용) 공제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인용 형식「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24조(「민법」의 준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