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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시정명령 등)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시정명령 등)

공포번호
법률 제21470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7. 3.
최근 대조
2026. 11. 6.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시정명령 등

제22조의2

제22조의2(시정명령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7조제1항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 및 검사 결과 공제조합 운영 및 업무 집행 등이 법령이나 정관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제조합의 임직원이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이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임직원에 대한 징계ㆍ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절 폐전기ㆍ폐전자제품 →

제1절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시정명령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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