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조합 설립의 인가 등
제22조
제22조(공제조합 설립의 인가 등) ①공제조합을 설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이 포함된 설립인가 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법인의 정관(목적ㆍ사업범위ㆍ조합원 및 분담금, 그 밖에 조합의 운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회수ㆍ인계ㆍ재활용의무 또는 회수 및 인계의무의 대행을 위한 사업계획서 3. 공제조합에 가입하는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의 참여 약정서 4. 조합원별 재활용의무량 및 회수의무량 5. 자체 재활용시설의 명세(자체 재활용시설을 가지고 있는 조합의 경우만 해당된다) 6. 임원의 이력서 및 취임승낙서 7.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제조합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가를 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공제조합으로 인가를 받은 자가 임원을 교체하여 선임한 때에는 지체 없이 제1항제6호의 서류와 임원 교체선임을 결의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을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제1항에 따라 공제조합으로 인가를 받은 자가 정관의 변경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