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20조의4(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의 설치ㆍ운영)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의 설치ㆍ운영

제20조의4

제20조의4(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태양광 폐패널 및 2차 전지가 포함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이하 이 조에서 "폐배터리등"이라 한다)의 회수ㆍ보관ㆍ재활용을 위한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이하 이 조에서 "거점수거센터"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거점수거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폐배터리등의 회수ㆍ보관ㆍ재활용에 관한 업무 2. 폐배터리등의 성능평가 및 매각에 관한 업무 3. 폐배터리등의 재활용 촉진을 위한 통계조사 및 연구개발에 관한 업무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거점수거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거점수거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절 폐전기ㆍ폐전자제품 →

제1절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20조의4(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의 설치ㆍ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