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0조(재질ㆍ구조 개선지침 등)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0조(재질ㆍ구조 개선지침 등)

재질ㆍ구조 개선지침 등

제10조

제10조(재질ㆍ구조 개선지침 등) ①전기ㆍ전자제품 제조ㆍ수입업자는 제품의 재활용을 쉽도록 하기 위한 재질ㆍ구조에 관한 사항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재질ㆍ구조개선에 관한 지침을 지켜야 한다. ②자동차 제조ㆍ수입업자는 재활용이 쉬운 재질의 사용, 재질의 단순화, 재질정보의 표시, 분리ㆍ해체의 용이성 제고 등의 재질ㆍ구조 개선활동을 통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차별 재활용가능률을 달성하여야 한다. ③ 전기ㆍ전자제품 제조ㆍ수입업자는 제1항의 지침에 따라 재질ㆍ구조개선에 관한 평가서를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은 공동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재질ㆍ구조개선에 관한 평가서를 검증하게 할 수 있다. ⑤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은 전기ㆍ전자제품 제조ㆍ수입업자가 제1항에 따른 지침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지침을 지킬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⑥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은 재활용가능률의 평가방법을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전기ㆍ전자제품과 자동차의 유해물질 사용제한 등 →

제2장 전기ㆍ전자제품과 자동차의 유해물질 사용제한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0조(재질ㆍ구조 개선지침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