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촉진을 위한 권고의 이행 여부 등 보고
제13조
제13조(재활용촉진을 위한 권고의 이행 여부 등 보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0조제5항이나 제12조제3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전기ㆍ전자제품 제조ㆍ수입업자와 자동차 제조ㆍ수입업자로 하여금 권고에 따른 이행 여부 등의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3조(재활용촉진을 위한 권고의 이행 여부 등 보고)
재활용촉진을 위한 권고의 이행 여부 등 보고
제13조(재활용촉진을 위한 권고의 이행 여부 등 보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0조제5항이나 제12조제3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전기ㆍ전자제품 제조ㆍ수입업자와 자동차 제조ㆍ수입업자로 하여금 권고에 따른 이행 여부 등의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인용 형식「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3조(재활용촉진을 위한 권고의 이행 여부 등 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