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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3조(재활용촉진을 위한 권고의 이행 여부 등 보고)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3조(재활용촉진을 위한 권고의 이행 여부 등 보고)

재활용촉진을 위한 권고의 이행 여부 등 보고

제13조

제13조(재활용촉진을 위한 권고의 이행 여부 등 보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0조제5항이나 제12조제3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전기ㆍ전자제품 제조ㆍ수입업자와 자동차 제조ㆍ수입업자로 하여금 권고에 따른 이행 여부 등의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전기ㆍ전자제품과 자동차의 유해물질 사용제한 등 →

제2장 전기ㆍ전자제품과 자동차의 유해물질 사용제한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3조(재활용촉진을 위한 권고의 이행 여부 등 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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