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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4조(재질ㆍ구조개선에 따른 안전성과 내구성 등의 확보 노력)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4조(재질ㆍ구조개선에 따른 안전성과 내구성 등의 확보 노력)

재질ㆍ구조개선에 따른 안전성과 내구성 등의 확보 노력

제14조

제14조(재질ㆍ구조개선에 따른 안전성과 내구성 등의 확보 노력) ①전기ㆍ전자제품 제조ㆍ수입업자와 자동차 제조ㆍ수입업자는 제품의 재질ㆍ구조를 개선하려는 경우 재질ㆍ구조의 개선으로 인하여 그 제품의 사용자가 다치는 일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과 내구성 등을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전기ㆍ전자제품 제조ㆍ수입업자와 자동차 제조ㆍ수입업자 및 그 제품의 재활용사업자, 폐자동차재활용업자와 폐가스류처리업자는 그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이나 폐자동차를 재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 재사용하는 제품의 유해물질을 줄이고 재활용이 쉽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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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전기ㆍ전자제품과 자동차의 유해물질 사용제한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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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4조(재질ㆍ구조개선에 따른 안전성과 내구성 등의 확보 노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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