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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6조(연구기관의 요건)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6조(연구기관의 요건)

연구기관의 요건

제6조

제6조(연구기관의 요건) 국무조정실장은 갈등관리에 관한 전문가 또는 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연구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설치된 부설연구소 3.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그 부설연구소 4. 기업부설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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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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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6조(연구기관의 요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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