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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1조(경비의 지원과 관리)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1조(경비의 지원과 관리)

경비의 지원과 관리

제11조

제11조(경비의 지원과 관리) ① 연구기관의 장은 영 제24조제2항에 따라 지원되는 경비를 해당 사업수행에 필요한 용도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② 국무조정실장은 연구기관의 경비사용 내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연구기관의 장에게 경비사용 내역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경비사용 내역 제출을 요구받은 연구기관의 장은 이를 지체없이 국무조정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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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1조(경비의 지원과 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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