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관리실태의 점검 등
제14조
제14조(갈등관리실태의 점검 등) 국무조정실장은 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갈등관리실태 등을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1. 점검사항 2. 점검일정 3. 점검자 인적사항 4. 그 밖에 점검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4조(갈등관리실태의 점검 등)
갈등관리실태의 점검 등
제14조(갈등관리실태의 점검 등) 국무조정실장은 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갈등관리실태 등을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1. 점검사항 2. 점검일정 3. 점검자 인적사항 4. 그 밖에 점검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인용 형식「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4조(갈등관리실태의 점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