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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9조(지정사실의 통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9조(지정사실의 통지)

지정사실의 통지

제9조

제9조(지정사실의 통지) ① 국무조정실장은 제8조제5항에 따라 연구기관이 지정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게재하고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1. 지정된 연구기관의 명칭과 주소 2. 지정연월일 및 지정기간 3. 주요 기능 및 역할 ② 국무조정실장은 연구기관이 지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연구기관 지정사실을 해당 연구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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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9조(지정사실의 통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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