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결과물의 제출
제13조
제13조(연구결과물의 제출) 연구기관으로 지정된 자는 매년 12월 31일까지 연구실적, 교육훈련실시 결과 등을 국무조정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3조(연구결과물의 제출)
연구결과물의 제출
제13조(연구결과물의 제출) 연구기관으로 지정된 자는 매년 12월 31일까지 연구실적, 교육훈련실시 결과 등을 국무조정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3조(연구결과물의 제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