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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6조(회의)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6조(회의)

회의

제16조

제16조(회의) ① 위원장은 정책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정책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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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10. 2.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6조(회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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