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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등록사무처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등록사무처리)

등록사무처리

제4조

제4조(등록사무처리) 제3조에 따른 등록사무는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의 등록(이하 "등록"이라 한다)에 관한 신고 등을 접수하거나 수리한 신고지의 시ㆍ읍ㆍ면의 장이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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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등록사무처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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