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인의 날
제19조
제19조(세계인의 날) ①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면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5월 20일을 세계인의 날로 하고, 세계인의 날부터 1주간의 기간을 세계인주간으로 한다. ② 세계인의 날 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세계인의 날
제19조(세계인의 날) ①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면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5월 20일을 세계인의 날로 하고, 세계인의 날부터 1주간의 기간을 세계인주간으로 한다. ② 세계인의 날 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인용 형식「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9조(세계인의 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