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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4장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더불어 살아가는 환경 조성

제18조–제19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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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

제18조

제18조(다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의 역사ㆍ문화 및 제도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홍보, 불합리한 제도의 시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세계인의 날

제19조

제19조(세계인의 날) ①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면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5월 20일을 세계인의 날로 하고, 세계인의 날부터 1주간의 기간을 세계인주간으로 한다. ② 세계인의 날 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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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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