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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장 외국인정책의 수립 및 추진 체계

제5조–제9조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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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정책의 기본계획

제5조

제5조(외국인정책의 기본계획) ① 법무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외국인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외국인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외국인정책의 추진과제, 그 추진방법 및 추진시기 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4. 그 밖에 외국인정책 수립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제8조에 따른 외국인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④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법무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상호주의 원칙을 고려한다.

연도별 시행계획

제6조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별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령에 따라 위임한 사무에 관하여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한 시행계획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수립된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이 기본계획 및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변경을 요청할 수 있고,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한 시행계획의 이행사항을 기본계획 및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따라 점검할 수 있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별로 다음 해 시행계획과 지난 해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법무부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제8조에 따른 외국인정책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업무의 협조

제7조

제7조(업무의 협조) ① 법무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이를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이하 "공공기관장"이라 한다)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업무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이를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외국인정책위원회

제8조

제8조(외국인정책위원회) ① 외국인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외국인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제5조에 따른 외국인정책의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외국인정책의 시행계획 수립,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 3. 제15조에 따른 사회적응에 관한 주요 사항 4. 그 밖에 외국인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2. 외국인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④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과 위원회에서 위임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외국인정책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외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책의 연구ㆍ추진 등

제9조

제9조(정책의 연구ㆍ추진 등) ① 법무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국내 체류 외국인 및 제15조에 따른 귀화자에 관한 실태 조사 2.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연구 3.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에 관한 사전 연구 4. 외국인정책에 관한 자료 및 통계의 관리,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사무 처리 5. 제15조에 따른 사회적응시책 및 그 이용에 관한 연구와 정책의 추진 6. 그 밖에 외국인정책 수립 등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한 연구와 정책의 추진 ②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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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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