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의 연구ㆍ추진 등
제9조
제9조(정책의 연구ㆍ추진 등) ① 법무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국내 체류 외국인 및 제15조에 따른 귀화자에 관한 실태 조사 2.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연구 3.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에 관한 사전 연구 4. 외국인정책에 관한 자료 및 통계의 관리,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사무 처리 5. 제15조에 따른 사회적응시책 및 그 이용에 관한 연구와 정책의 추진 6. 그 밖에 외국인정책 수립 등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한 연구와 정책의 추진 ②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