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의 협조제7조제7조(업무의 협조) ① 법무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이를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이하 "공공기관장"이라 한다)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업무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이를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