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정책위원회
제8조
제8조(외국인정책위원회) ① 외국인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외국인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제5조에 따른 외국인정책의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외국인정책의 시행계획 수립,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 3. 제15조에 따른 사회적응에 관한 주요 사항 4. 그 밖에 외국인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2. 외국인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④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과 위원회에서 위임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외국인정책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외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