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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법 제33조(경관관리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경관관리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제33조

제33조(경관관리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등은 경관계획 수립, 경관 심의 등 경관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경관관리정보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등은 경관관리정보체계를 통하여 경관자원의 현황, 경관사업의 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관계 기관 및 일반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관관리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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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경관법」 제33조(경관관리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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