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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8조(장애영아의 교육지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8조(장애영아의 교육지원)

장애영아의 교육지원

제18조

제18조(장애영아의 교육지원) ①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의 보호자는 조기교육이 필요한 경우 교육장에게 교육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교육장은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진단ㆍ평가결과를 기초로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를 특수학교의 유치원과정, 영아학급 또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배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배치된 장애영아가 의료기관, 복지시설 또는 가정 등에 있을 경우에는 특수교육교원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 등으로 하여금 순회교육을 제공하도록 할 수 있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영아를 위한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설비를 정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장애영아의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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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8조(장애영아의 교육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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