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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0조(교육과정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 등

제20조

제20조(교육과정의 운영 등) ① 특수교육기관의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과정의 교육과정은 장애의 유형 및 정도를 고려하여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하고, 영아교육과정과 전공과의 교육과정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학교장이 정한다. ② 특수교육기관의 장 및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일반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범위 안에서 특수교육대상자 개인의 장애유형과 정도, 연령, 현재 및 미래의 교육요구 등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의 내용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특수학교의 장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과정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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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0조(교육과정의 운영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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