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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제16조(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제16조(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제16조

제16조(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①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또는 포괄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및 주석(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② 연결재무제표는 연결재무상태표, 연결손익계산서 또는 연결포괄손익계산서, 연결현금흐름표, 연결자본변동표 및 주석(註釋,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자와 작성범위 등에 관하여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준용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의 부속서류의 종류ㆍ서식 및 작성방법 등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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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제16조(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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