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 처리기준
제19조
제19조(세부 처리기준) ①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범위에서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세부 처리기준
제19조(세부 처리기준) ①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범위에서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인용 형식「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제19조(세부 처리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