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의 심의
제20조
제20조(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의 심의) 「국가회계법」에 따른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는 재정경제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국가와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회계제도의 연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 할 수 있다.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의 심의
제20조(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의 심의) 「국가회계법」에 따른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는 재정경제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국가와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회계제도의 연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 할 수 있다.
인용 형식「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제20조(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의 심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