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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12조의6(이사회)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12조의6(이사회)

이사회

제12조의6

제12조의6(이사회) ① 진흥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1. 정관의 변경 2. 진흥원의 조직 3. 원장의 선임 및 해임 4. 중요 내부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5. 사업계획과 예산ㆍ결산 6. 주요 재산의 취득 및 처분 7. 그 밖에 진흥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② 이사회는 원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원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⑤ 이사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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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12조의6(이사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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