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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13조(권한의 위임)

권한의 위임

제13조

제13조(권한의 위임)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4조에 따른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 2. 법 제17조에 따른 사업보고서의 접수, 업무에 필요한 보고나 관계 서류 제출의 명령, 시정명령 3. 법 제18조에 따른 인증의 취소 및 청문 4. 법 제23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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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13조(권한의 위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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