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등기
제12조의9
제12조의9(설립등기) ① 진흥원은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진흥원의 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및 명칭 2.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3. 임원의 성명과 주소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12조의9(설립등기)
설립등기
제12조의9(설립등기) ① 진흥원은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진흥원의 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및 명칭 2.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3. 임원의 성명과 주소
인용 형식「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12조의9(설립등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