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용료의 강제징수
제46조
제46조(점용료의 강제징수)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점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점용료의 강제징수
제46조(점용료의 강제징수)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점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인용 형식「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46조(점용료의 강제징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