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제46조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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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부담
제42조(비용부담)
① 용산공원 및 용산공원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시 서울특별시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울특별시로 하여금 그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용산공원 또는 용산공원시설과 다른 공작물 등이 상호 그 효용을 겸하는 경우 용산공원 또는 용산공원시설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과 다른 공작물의 관리자가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사용료의 징수
제43조(사용료의 징수)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용산공원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금액과 그 징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점용료의 징수
제44조(점용료의 징수)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용산공원을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 점용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금액과 그 징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점용료 등의 귀속
제45조(점용료 등의 귀속) 용산공원에 관한 사용료ㆍ점용료, 그 밖에 용산공원에서 생기는 수익은 국가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관리센터가 제57조의3제2항에 따라 위탁받아 용산공원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용산공원에 관한 사용료ㆍ점용료, 그 밖에 용산공원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관리센터의 수입으로 한다.
점용료의 강제징수
제46조(점용료의 강제징수)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점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