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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4장 복합시설조성지구의 조성 및 공원주변지역의 관리 등

제25조–제30조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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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시설조성계획의 승인

제25조

제25조(복합시설조성계획의 승인) ①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용산공원정비구역이 지정ㆍ고시된 때에는 제26조에 따른 복합시설조성지구 조성사업시행자는 제13조에 따라 수립ㆍ고시된 종합기본계획에 기초하여 복합시설조성지구 조성계획(이하 "복합시설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복합시설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명칭ㆍ위치ㆍ면적 등 개요 2. 지구지정의 목적 및 사업의 시행기간 3. 사업시행자에 관한 사항 4. 사업조성방식에 관한 사항 5. 인구ㆍ교통ㆍ환경 및 지역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토지의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7.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8. 재원조달 및 수익금 처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복합시설조성계획을 승인하려는 때에는 서울특별시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복합시설조성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서울특별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서울특별시장은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복합시설조성계획 승인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도시개발법」 제4조에 따른 개발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보며, 그 고시된 내용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은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이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복합시설조성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복합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제26조

제26조(복합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복합시설조성지구의 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복합시설조성지구 조성사업시행자(이하 "복합시설사업시행자"라 한다)를 지정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기업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간사업자가 복합시설조성지구 조성사업을 목적으로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복합시설사업시행자를 지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복합시설조성실시계획의 승인 등

제27조

제27조(복합시설조성실시계획의 승인 등) ① 복합시설사업시행자는 제25조제4항에 따라 복합시설조성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합시설조성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실시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실시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제28조

제28조(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제27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는 경우 해당 실시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인ㆍ허가 등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27조제3항에 따른 실시계획승인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1. 제17조제1항 각 호의 인ㆍ허가 등 2.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3. 「도시개발법」 제17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 4.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타당성에 관한 협의 ② 제27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인ㆍ허가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인ㆍ허가 등에 따른 수수료ㆍ사용료 등의 면제에 관하여는 제17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공원주변지역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29조

제29조(공원주변지역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서울특별시장은 공원주변지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원주변지역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은 종합기본계획, 용산공원조성계획 및 복합시설조성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③ 서울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원주변지역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도 불구하고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준용규정

제30조

제30조(준용규정) ① 제19조는 복합시설조성지구 조성사업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공원조성사업시행자"는 "복합시설사업시행자"로 "용산공원조성지구"는 "복합시설조성지구"로 본다. ② 「도시개발법」 제21조, 제23조, 제25조부터 제49조까지, 제54조, 제55조, 제57조부터 제59조까지는 복합시설조성지구 조성사업에 관하여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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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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