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27조(복합시설조성실시계획의 승인 등)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27조(복합시설조성실시계획의 승인 등)

복합시설조성실시계획의 승인 등

제27조

제27조(복합시설조성실시계획의 승인 등) ① 복합시설사업시행자는 제25조제4항에 따라 복합시설조성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합시설조성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실시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실시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복합시설조성지구의 조성 및 공원주변지역의 관리 등 →

제4장 복합시설조성지구의 조성 및 공원주변지역의 관리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27조(복합시설조성실시계획의 승인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